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 문정림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8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제조시 동물실험을 거쳤는지 여부를 화장품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8.1. 문정림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화장품 제조 과정에 있어 동물실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은 총 383개 기관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마우스, 렉스, 기니피그, 토끼, 개 등을 포함, 총 147만 마리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질의에서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도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존중 이념과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화장품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등 선진국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동물실험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은 동물실험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존에 행해지던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의지를 갖게 할 유인동기가 적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규제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2013년부터는 유럽에서 동물실험이 된 모든 화장품에 대해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확인과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국내 동물보호시민단체에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토록 하는 ‘원료목록보고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원료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또는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체시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99호)’ 등과 관련한 검토와 함께, 향후 대체시험법 개발 및 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창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하여,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정림 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지적으로 인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최종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윤리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유럽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식약청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현황
대체시험법 |
제정 연도 |
주요내용 |
피부감작시험법 |
2007년 |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면역독성)을 마우스에 방사성물질 주입법으로 대체하여 동물의 고통을 경감 |
광독성시험법 |
2007년 |
기니피그를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을 세포 시험으로 대체 |
단회투여독성시험법 (고정용량방법) |
2008년 |
동물사망을 종료시점으로 하던 단회투여 독성시험법을 독성반응를 나타내는 용량으로 대체하여 동물의 수 감소 및 고통경감 |
단회투여독성시험법 (급성독성클래스 방법) |
2008년 |
동물사망을 종료시점으로 하던 단회투여 독성시험법을 미리 정한 용량에서의 생체변화로 평가하여 동물의 수 감소 및 고통경감 |
피부 흡수 시험법 |
2009년 |
살아있는 동물에서 물질의 흡수 정도를 측정하던 방법을 인공피부모델 등으로 대체 |
안점막자극시험법 |
2011년 |
살아있는 토끼의 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시험을 도축된 소의 각막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