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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7월 20일 사전등록 오픈, 다음달 29일 개최..필수이수과목 2평점 포함

2021년 8월 29일 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매년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1,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는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2,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고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시점에 꼭 필요한 최근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노무와 급여기준, 의료법 등 의사회원들이 평상시 진료에 도움 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하였으며, 특히 예년과 같이 필수과목을 2평점 준비하였다.


필수과목은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평점으로,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먼저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해야하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수평점 2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강의는 A, B 총 두 개 강의장에서 진행되며 필수과목으로 이뤄진 1부는 A&B 통합강의로 진행되며, 2부는 강의장을 둘로 나눠서 A강의장은 임상·학술 주제, B강의장은 노무·세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3부는 다시 통합강의가 진행되고 4부에서 다시 둘로 나눠서 A강의장은 임상·학술 주제, B강의장은 보험·의료정책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9시에 시작되는 1부 첫 강의에는 ‘COVID-19. 치료와 예방.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강철인 교수가 필수과목 강의를 1시간 동안 진행하고 두 번째 강의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직접 ‘진료현장 다빈도 의료법 위반 상담사례’란 제목으로 필수과목 강의를 1시간 진행하여 그간 수많은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몰라 현장에서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도와주며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 종료 후 1부 마지막 순서로 개회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회식에서는 푸짐한 경품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다.


2부 A강의장에서는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 ‘여성호르몬과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병원 최용준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슬기 교수가 각 40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시간 B강의장에서는 ‘병의원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주제로 동서노무법인 박두환 노무사와 장원세무사 이장원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H.pylori-primary clinician's perspective’을 주제로 정내과의원 정규식 원장의 강의가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 두 번째 경품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4부에서는 A강의장에서 ‘개정된 당뇨병 진료지침 2021’, ‘의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응급대처법(아나필락시스, 심폐 소생술)’, ‘불면증의 임상적 접근과 치료’강의를 각각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승현 교수와 아주대학교병원 안정환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기영 교수가 40분씩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B강의장에서는 ‘삭감(심사조정) 제로의 시작! - 급여기준의 이해와 해석’, ‘실사, 대비부터 대처까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강의를 각각 베스트내과 조성균 원장과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4부강의 종료 후 폐회식이 진행되며 폐회식에서도 푸짐한 경품추첨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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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