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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약품 청구프로그램..‘대체조제 사후통보’ 변경 논란

의협, “사후통보방식 변경시 의사 실시간 확인 어려워 환자 안전성 우려”
공단, “대체조제여부 확인기능, 사후통보방식 변경 아닌 편의성 차원” 해명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변경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환자 안전에 역행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단 프로그램상에 신설된 ‘대체조제여부’란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후통보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의협은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방식으로 유지된다’라며, 사후통보방식에 대한 변경이 아닌 의료진의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회신했다.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은 기존대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가능하다.

의협은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용어 또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하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사후통보여부’ 등과 같은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사가 즉각적으로 대체조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환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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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