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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헬릭스미스, 화합의 길 걷나...명예훼손 혐의 피고소인 고소 취하

소액주주 모임 추천 이사 선임이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받는 사람까지 포용

㈜헬릭스미스가  화합의 길을 택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양심을 보이고 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과의 극한 대립을 피한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문제로 끌고간 일련의 사태도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제기했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4월과 5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가 발견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과 위임장 모집 활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행위를 일삼은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연합과 상생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회사는 이번 고소 취하와 더불어 상호 대화, 비방 중지 등을 기반으로 주주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헬릭스미스 유승신 대표이사는 “이번 고소 취하를 계기로 그간 회사와 일부 주주들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주주들과의 상생을 통해 회사의 발전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헬릭스미스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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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