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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목향허니비 생산 불법 사양벌꿀 판매 정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다 적발...구입처에 반품요청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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