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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민의당, "코로나19 4차 팬데믹, 함께 극복 하자"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종식 공동 목표 위해 협력∙소통을"
안철수 대표, “전문가 의견 반영해 코로나19 극복 위해 만전 기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당이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방역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백신접종률 제고 등 코로나19 4차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19로 인해 국민과 사회 모두 지쳐가고 있다. 특히, 의료진들이 폭염에 방호복을 입어가며 방역 최일선에서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데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가파른 감염확산 추세를 하루빨리 잠재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전염병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하고 활발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큰 힘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선 이무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민양기 의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국민의당에선 이태규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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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