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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티스-이엔셀,유전단백체 분석 기술 활용해 차세대 유방암 세포치료제 개발 나서

“표적항암제 단점 보완한 ’꿈의 치료제’, 세포치료제를 통해 유방암으로 고통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 열 것”



베르티스(대표 노동영, 한승만)는 지난 23일 세포치료제 개발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이엔셀(대표 장종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단백체(Proteogenomic) 분석 기술 기반의 차세대 유방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베르티스의 유전단백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유방암 줄기세포의 아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아형별 최적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이엔셀의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과 결합하여 차세대 유방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유방암 환자 유래 세포주를 활용한 효능 검증으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유방암 치료제 시장은 표적항암제가 대세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이 적고 항암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세포치료제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효과와 지속시간이 월등해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베르티스는 유방암 진단 기술을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형별 유전단백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세포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세포치료제 CDMO 시장의 선두주자인 이엔셀과 협력함으로써 이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베르티스는 주요 검진센터를 통해 유방암 조기 진단 기술 ‘마스토체크’를 선보이고 있으며, 자체 프로테오믹스 기술력을 활용해 심혈관질환, 췌장암, 난소암 등의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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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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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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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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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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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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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