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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저리고 손목이 아파요...이병 의심을

손목터널증후군,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고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기 위해 9개의 힘줄과 함께 정중신경이 손목 안의 수근관(손목터널)이라는 터널을 지나 손에 연결된다.


손목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되면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프고 엄지의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치게 되는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한다.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고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인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백종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증상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프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은 일상에서 과로로 인한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손가락 중 정중신경과 연결된 엄지부터 중지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약지의 좌우의 느낌이 다르면 손목터널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저린 증상과 함께 밤에 손이 저려서 깨는 경우 있다. 또한 손의 근육이 약해져서 물건을 집을 수 없고 자주 떨어트리게 된다.


원인
손목터널은 뼈와 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붕 역할을 하는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 지거나,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여 손목터널을 지나는 힘줄이 두꺼워지면 터널의 공간이 좁아져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그 외에도 손목의 골절로 인한 손목터널의 변형 또는 손목터널 내의 종양에 의해서 정중신경이 압박될 수 있다. 50, 60대 여성과 직업적으로 반복적인 손목, 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진단
손목터널증후군은 목디스크 증상과 잘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중신경이 지나는 손목의 가운데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려보거나, 눌렀을 경우, 또는 두 손등을 맞대는 자세로 손목을 1분 동안 꺾었을 때 저린 증상 등의 이상감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목디스크 보다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엄지 쪽 손바닥 근육이 반대편에 비하여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 신경 압박에 의한 근육의 위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과거 골절을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로 신경의 압박을 확인할 수 있다.


치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


보존적 치료는 엄지 쪽 손바닥 근육의 위축이 없으면서 증상이 비교적 가볍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의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다. 무리한 손목 사용을 삼가하고, 소염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와 손목터널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시행한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치료 방법이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여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근육의 위축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비수술적 치료 시행 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된다.


국소마취를 하고 손바닥을 2cm 정도 절개하여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횡수근 인대를 잘라준다. 수술 후 손을 사용해도 되지만 무거운 물건은 3주 후부터 드는 것이 좋다. 저린 증상의 경우는 수술 후 증상의 회복이 빠르지만, 무딘 감각이나 근육의 위축이 있는 경우 회복이 느리거나 안 될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준다. 오래 방치할 경우는 손바닥 근육이 위축 되어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 회복이 느리거나 안 될 수 있다. 손가락의 저림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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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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