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아벤느, 독자 특허 무균 화장품 기술 선보여

10월 20일~21일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개

유럽 및 프랑스 약국 화장품 1위 브랜드 아벤느가 무균(無菌) 화장품 (Sterile Cosmetics) 기술을 20일, 21일 양일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선보였다.

무균 화장품 기술은 아벤느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과민감성 피부를 위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 특허 기술이다.

무균 화장품을 완성하는 기술은 두 가지로 그 첫번째는 E.T.S. 시스템이다.
E.T.S. 시스템은 제품에 닿는 모든 것과 성분, 제조 과정까지 모든 공정이 의약품 공정의 생산 표준을 따라 ‘완전 멸균’ 상태에서 제조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완제품의 가압 처리와 주사제 표준에 따른 검사 등으로 모든 위험 물질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파라벤 등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지만 이는 보존제를 아예 배제한 것이 아니라 등재되지 않은 대체보존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현재로서는 E.T.S. 시스템이 계면활성제 및 보존제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번째는 D.E.F.I 용기다.
D.E.F.I 용기는 최초의 멸균 용기로 E.T.S. 시스템에 따라 보존제 없이 멸균 상태로 제조된 제품을 무균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해준다. 사용 전후는 물론 제품이 튜브에서 나오는 중에도 완벽하게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용기로 사실상 개봉 후 사용 기한이 무한하다. 프랑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벤느는 E.T.S. 시스템과 D.E.F.I 용기를 적용한 무균 화장품 제품 4종을 선보였다. 국내에 이미 선보인 똘레랑스 엑스트렘 크렘 (크림/50ml/8만원), 똘레랑스 엑스트렘 레 네뜨와이양뜨 (클렌저/50ml/4만원)와 함께 출시 예정인 크렘 뿌르 뽀 엥똘레랑뜨 D.E.F.I와 크렘 뿌르 뽀 엥똘레랑뜨 리쉬 D.E.F.I도 소개했다.

아벤느 관계자는 “최근 민감성 피부의 증가 추세 영향으로 피부 자극 최소화 및 안전성 강화는 약국 화장품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들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벤느가 민감성 피부 전문 스킨케어로서 제품력은 물론, 신기술을 바탕으로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