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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이해충돌방지 실천” 다짐

공정 직무수행 등 5개 실천사항 약속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갖고 부패없는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은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과 광주광역시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기관 1시책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2일 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에는 안영근 병원장·박용현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서약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직무 공정 수행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처벌금지 ▲이해관계 충돌땐 직무수행 회피 ▲직무수행 과정 사적 이익추구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철저히 준수의 5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은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에서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전남대병원 직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서 청렴한 일처리로 부패가 싹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면서 “이로써 전남대병원이 고객이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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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재활병원-연세수요양병원, 진료협약 체결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재활치료에서는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실제 뇌졸중 등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회복 속도에 영향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SRC재활병원(병원장 김은국)은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연세수요양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환자 치료가 단계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간 이동 과정에서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 환자 연계 강화 △진료 정보 공유 △치료 과정 협력 △치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재활치료는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꾸준히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RC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로봇재활치료 등 여러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