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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이해충돌방지 실천” 다짐

공정 직무수행 등 5개 실천사항 약속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갖고 부패없는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은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과 광주광역시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기관 1시책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2일 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에는 안영근 병원장·박용현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서약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직무 공정 수행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처벌금지 ▲이해관계 충돌땐 직무수행 회피 ▲직무수행 과정 사적 이익추구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철저히 준수의 5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은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에서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전남대병원 직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서 청렴한 일처리로 부패가 싹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면서 “이로써 전남대병원이 고객이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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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