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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이해충돌방지 실천” 다짐

공정 직무수행 등 5개 실천사항 약속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갖고 부패없는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은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과 광주광역시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기관 1시책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2일 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에는 안영근 병원장·박용현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서약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직무 공정 수행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처벌금지 ▲이해관계 충돌땐 직무수행 회피 ▲직무수행 과정 사적 이익추구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철저히 준수의 5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은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에서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안영근 병원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전남대병원 직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서 청렴한 일처리로 부패가 싹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면서 “이로써 전남대병원이 고객이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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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