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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2Q 잠정실적 공시…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토니모리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적자폭을 대폭 축소했다. 자산매각이익과 M&A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영업 외 이익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하였다.


토니모리의 2분기 매출액은 281억 원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전분기 대비로는 약 2.72%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에는 1회성 매출액인 보건용 마스크, 세니타이저 등과 쿠팡 초도 물량 납품에 따른 매출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자회사로 편입한 오션의 반려동물 사업 관련 매출액이 반영됨에 따라 매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한 30.5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는 토니모리 별도 기준의 매출 저조와 비수기 진입에 따른 자회사들의 일시적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적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해외부문과 온라인 부문으로 대표되는 토니모리의 신채널 사업은 전년 동기 세니타이저와 보건용 마스크 매출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별도 기준 토니모리 매출의 50%가 온라인과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면서 주 매출처로 부상했고, 안정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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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