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농심(대표이사 박준)과 (주)팔도가 독일 등 유럽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안전정보에 따라 국내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품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이 제조한 ‘팔도 라볶이 미주용’ 등 2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살균·소독용 화학물질,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기준치 내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국제암연구소(IARC)는 EO를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오후 발표했다.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으며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 향후 대책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EU 회수 제품은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품은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제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에게 EO 미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