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농심, (주)팔도 제조 수출용 '라면'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농심 부산공장 제조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 제조 ‘팔도 라볶이 미주용’ 등 2개 제품
식약처, 다소비 식품 감안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관련 제품 수거 검사 진행

(주) 농심(대표이사 박준)과 (주)팔도가   독일 등 유럽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안전정보에 따라  국내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품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이 제조한  ‘팔도 라볶이 미주용’  등 2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살균·소독용 화학물질,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기준치 내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국제암연구소(IARC)는 EO를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오후 발표했다.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으며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 향후 대책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EU 회수 제품은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품은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제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에게 EO 미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