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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 생활용품 불안...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용품 위험성 부각

의협 국건위·과기협 공동, 소비자 1,000명 대상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결과 발표,건강피해 관련 비과학적 건강정보와 위해 인식 만연
의협 국건위·과기협,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과학적 정보제공 전문가단체 등 노력키로

소비자 10명 중 6.7명은 생활용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76%가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성분이 든 생활용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점이 더 많다.’에 대해 10명 중 4명이 동의한 반면, 생활용품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6.7명이 동의5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 부족이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 이하 “의협 국건위”)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는 공동으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결과를 8월 19일 발표하고,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전문가 단체 구성 등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생활용품 정보 습득은 포털사이트·기사검색 가장 많아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에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중요, 신뢰도는 낮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로 ‘제조∙판매 회사에 대한 불신(62%)’을 가장 높게 선택했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및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로 인해, 제조∙판매 회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의 부재(57%)’, ‘언론 보도 및 언론의 불안감 조성(57%)’, ‘과학적 근거의 부재(52%)’ 역시 높게 나와, 소비자들의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감 있는 제품 관리와 더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언론 보도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생활용품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7는 ‘포털사이트 및 기사 검색’이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품설명서(42%), ‘블로그·카페후기(36%)’, ‘주변 지인(30%)’, 유튜브(27%)’, ‘쇼핑몰·오픈마켓(26%)’, ‘성분관련 어플리케이션(20%)’, 소셜미디어(1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회사 공식 홈페이지’, ‘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왔다.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신뢰도와 중요도와 관련된 질문8에, 우리나라 정부는 문제해결의 중요성은 높은 반면 신뢰도가 낮았고, 해외 주요 선진국 정부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내 언론,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에 대한 중요도 및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단체/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국건위·과기협,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 계획 밝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준칙> 마련하고, 전문가 단체 통해 과학적 기반 정보 제공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건강 피해에 대한 비과학적 건강정보와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협 국건위는 과기협과 함께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기로 했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해 독성학자, 의사, 시민단체,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 중심의 단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 발생 시 언론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과기협 소속 언론사 기자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도 보도준칙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의협 국건위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보도준칙을 통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3.1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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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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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