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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회장, 도봉구 생활치료센터서 의료봉사 이어가

도봉구청에 손소독제, 손비누, 핸드크림 등 물품 기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서울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매주 방문해 확진 환자들을 보살피는 등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의료진들은 확진 환자들이 건강히 퇴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로 이필수 회장이 지난 14일과 20일 달려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약 처방을 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20일에는 손소독제 200개, 손비누 1,500개, 핸드크림 432개, 바디워시 세트 50개 등 의료진들과 확진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도봉구청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성욱 도봉구의사회 회장,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의협 보험자문위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필수 회장은 전달식에서 “밤낮없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해주시는 의료진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막심하겠지만 환자분들이 완치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아 일선 의료현장의 일손이 절실한 상황인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기 전에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의사로서 현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도 의료봉사를 진행한 이필수 회장은 봉사 직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이어, 델타 변이보다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진 람다 변이까지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커져 많은 의료진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의협이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단체인 만큼 코로나19 국면 해소를 위해 정부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바쁜 와중에도 의료봉사에 자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 의료봉사 현장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 등이 방문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틈틈이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확진 환자들을 돌봐왔으며, 이외에도 도봉구 백신예방접종센터와 대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검체채취, 백신접종 예진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자원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 회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매주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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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