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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 촉구”

집행부, 27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최악의 인권유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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