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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 촉구”

집행부, 27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최악의 인권유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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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