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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성료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9일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강의를 주제로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3,000여명의 회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했으며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필수평점 2점 포함, 총 6평점 수강이 가능하여 면허신고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강의는 총 4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와 3부는 통합강의, 2부와 4부는 강의장을 둘로 나눠 A강의장은 임상·학술 주제, B강의장은 노무·세무·보험·의료정책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 

1부 첫 세션는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과 아주대학교병원 한상욱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COVID-19. 치료와 예방. 어디까지 왔나? ▲진료현장 다빈도 의료법 위반 상담사례 관련 필수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4년째 의료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진행한 ▲진료현장 다빈도 의료법 위반 상담사례 강의에서는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알지 못해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주면서 체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강의가 진행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세션 A강의장에서는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 ▲여성호르몬과 골다공증 강의가 진행되었고 B강의장에서는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회장이 좌장을 맡아 ▲병의원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강의가 진행 되었다. 이어진 3부 강의에서는 통합강의로 ▲개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진단 및 치료 강의가 진행되었다. 

 4부 세션은 다시 강의장을 둘로 나눠 A강의장에서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경호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개정된 당뇨병 진료지침 2021 ▲“의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응급대처법(아나필락시스, 심폐 소생술) ▲불면증의 임상적 접근과 치료 강의가 진행되고 B강의자에서는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 안양시의사회 구본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삭감(심사조정) 제로의 시작! - 급여기준의 이해와 해석 ▲실사, 대비부터 대처까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 강의가 진행 되었다. 

또한 개회식 및 브레이크 타임에 2가지 버전의 경기도의사회 회무영상을 방영하였는데 첫 번째 영상은 그간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CT환수 문제, 맘모톰 문제, 요실금 실비환수 등의 회원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횡령 누명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내용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찰료 청구 불가를 이슈화 하여 가능하도록 이끌어 낸 것, 비급여 강제신고 반대 및 의협 강력 투쟁 촉구한 상황 등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무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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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