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홍준표 예비후보,의협 간담회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감”

대한의사협회 회장, “국민건강 위한 노력은 의료인의 사명, 여건 마련 위해 정책·제도적 노력 당부”



대선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에서도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 측에서 홍준표 후보와 홍지만 정무특보(前국회의원),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참여했고,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무열 대외협력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