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2.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K-mRNA 컨소시엄’ 지원군 합류, 백신 개발 탄력 받나

동아ST·이셀 참여, 컨소시엄의 전주기 역할 분담 관련 시너지 증대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결성된 ‘K-mRNA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의 연구개발 행보가 지원군의 가세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국내 전문의약품 개발·생산 주요 제약사인 동아ST와 바이오 원부자재 전문기업 이셀이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컨소시엄 출범이후 사업 진행이 가속도를 내면서 원부자재 기업 등이 협력기관으로 합류하는 모양새다.


동아ST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대표적 의약품 R&D기업 중 하나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의 향후 mRNA 백신 관련 IND(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임상개발,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셀은 국내 최초로 일회용 세포배양기, 일회용 믹서백 등 일회용 바이오 프로세싱장비 및 소모품을 자체 개발한 국내의 대표적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전문업체다.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mRNA 백신 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원활한 우선 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다.


출범 당시 원·부자재 기업 등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추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컨소시엄은 앞으로 mRNA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체계 구축에 이르는 전주기 성공모델의 신속한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등에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컨소시엄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STP2104의 연내 임상 1상 진입,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에 이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이다. 컨소시엄은 신속한 임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매월 정례적인 정보공유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차질없이 일정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말까지 전 국민 접종 물량인 mRNA 백신 1억 도즈 생산체계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도 별도로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 컨소시엄의 임상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에스티팜에서 추가로 mRNA백신 후보물질 STP2130을 선정한 후 전임상 효능평가를 진행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