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5.4℃
  • 연무서울 6.6℃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5℃
  • 구름조금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심평원

“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하세요"..심사평가원,짧아진 신고기간 주의 당부

추석연휴·심사시스템 전환기간(17-21일)으로 실질적 신고기간 짧아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1년 4분기 적용(’21.10월~12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9.16.(목)부터 9.23.(목)까지인데,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9.17(금) 18시부터 9.21.(화)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핵심의료 붕괴 우려…응급의료 면책·특사경 도입 재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