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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순수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데이터결합 최초 완성

가명정보 데이터결합 완료로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본격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의 데이터 결합신청에 대한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데이터 결합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의 필요에 의해 결합이 요청된 보건의료계 첫 번째 가명정보 결합 성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결합 시범과제를 제외한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최초 사례


이번 결합 사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이는 진료권 단위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효과 분석, 뇌졸중 환자의 질병 발생 이후 누적 의료비용 예측 및 분석 등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 프로세스와 결합시스템도 운영해 왔다.


이번 사례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안전한 정보처리에 중점을 두고 결합을 추진했다.

   ※ 연구자는 심사평가원 데이터결합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반출심사가 완료된 데이터를 폐쇄망에서 분석 진행 예정


  < 데이터결합 업무절차도 >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결합사례로 ‘안전하면서도 가치 있게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신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큐레이팅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와 다른 분야의 데이터 간 결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결합을 활용해 기존 연구보다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되어 연구자가 유용한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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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