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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 방역 엑스포 ‘InQuE’ 참가… 멸균 사업 박차

독자 개발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 효율적 멸균∙합리적 가격 이목 집중

휴온스메디케어가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을 필두로 한 멸균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방역기술·기자재 및 감염병예방솔루션 엑스포 ‘InQuE(인큐, International Quarantine Expo) 2021’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InQuE 2021’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우수한 국내 방역 기술과 제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방역산업 전문 B2B 전시회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최신형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에 탑재된 신기술 ‘에어쿠션 기술’의 차별화된 멸균력과 경제적, 효율적 멸균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

휴엔 IVH ER의 에어쿠션 기술은 고온∙고압 상태에서 액상 멸균제를 미립자화한 후, 열풍 증발을 통해 공간에 퍼져있는 미세 병원성 유기물들을 멸균하는 기술이다. 확산력이 뛰어나 적은 양의 멸균제로도 넓은 범위 커버가 가능하고, 공기와 표면, 공간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들과 바이러스, 박테리아(포자 포함) 등을 효과적으로 멸균시켜준다. 멸균 과정 중에는 사람이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멸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휴엔 IVH ER은 안정화된 고순도 과산화수소 멸균제 ‘스테리그린’을 사용한다. 멸균 후 잔류물이 물과 산소로 분해돼 인체에 무해하며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 받았다.

휴온스메디케어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공간멸균기 시장은 해외 기업이 장악해 국내 기업들은 가격 선택권이 없어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했다”며 “휴엔 IVH ER은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멸균력은 물론 국산화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제약∙식품 공장, 연구소 등 필수 시설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응급이송차량 등 여러 분야에서 멸균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변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휴온스메디케어는 휴엔 IVH ER을 이용한 ‘멸균 처리 서비스’를 소개해 호응을 이끌었다. 휴엔 IVH ER로 멸균 처리를 한 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생물학적 지시제(BI, Biological Indicator), 화학적 지시제(CI, Chemical Indicator)를 이용해 공간 멸균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선제적 멸균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시회 기간 동안 휴엔 IVH ER의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 가격에 대한 호평이 이어진 만큼 공간멸균기 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메디케어는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리드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인정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1년도 K-방역제품의 병원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국책 과제에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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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