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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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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