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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성주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 위한 토론회 개최

초고령사회 대비 주민 수요·욕구 부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발굴, 확산, 제도화 초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일본 의료생협의 지역포괄케어병동 운영 사례),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재활형 의료복합체 인덕의료재단 사례),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지역사례)이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오미형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신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수진 진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한 사례를 확산·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새로운 의료·복지 융합모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와 제안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필수인원을 제외한 현장 참석은 제한하고, 줌(zoom)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일본 의료생협의 지역포괄케어병동 운영 사례),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재활형 의료복합체 인덕의료재단 사례),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지역사례)이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오미형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신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수진 진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한 사례를 확산·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새로운 의료·복지 융합모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와 제안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필수인원을 제외한 현장 참석은 제한하고, 줌(zoom)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순서

시 간

프로그램

<개회식>

14:0014:10

10

참석자 소개

개회사, 환영사, 축사

<1: 주제 발표>

14:1014:30

20

김성오 대표(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

<2: 사례 발표>

14:3015:10

40

사례1

김종성 교수(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본의료생협의 지역포괄케어병동 운영 사례

사례2

이윤환 이사장(인덕의료재단)

- 인덕의료재단사례(재활형의료복합체)

사례3

송유정 이사장(휴먼케어)

-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지역사례

<3: 패널 토의>

* 좌장 : 김성오 대표(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15:1015:40

30

오미형 이사장(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김영신 이사장(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수진 준비위원장(진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5:4016:00

20

질의응답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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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