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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드 코로나’ 찬성(63.4%) 속 청소년 백신접종은 부작용 등 우려 높아

전봉민의원실·블라인드, 직장인 3,000명 대상 코로나19 방역대책 긴급설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지침 변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코로나 관련 긴급설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설문은 국회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9.30~10.1 양일간 실시됐다.



□ 위드코로나 계획에 대한 찬성(63.4%) 여론 우세

전봉민의원이 실시한 「코로나 방역대책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드코로나에 찬성 입장인 응답자는 과반이 넘는 63.4%로 나타났다.이미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38%, 백신접종이 충분히 진행됐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라는 응답이 25.4%에 달했다. 반면, 일일감염자 수가 훨씬 줄어든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1.9%, 코로나 종식 때까지 거리두기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12.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경각심 저하로 인한 감염자 폭등(35.1%), ▴감염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22.4%), ▴돌파감염 증가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가능성 증가(19.7%) 등을 꼽았다. 

□ 자녀 접종은 신중, 절대안시켜(17.3%), 상황보고 결정(28.6%)

한편, 정부가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연령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원할 경우 접종시키겠다(29.1%)는 입장과 접종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28.6%)는 유보적 입장이 팽팽하게 나타났고, 적극적으로 접종시키겠다(22.6%)는 의견과 절대 접종시키지 않겠다(17.3%)는 의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45.9%)가 상황을 지켜보거나 절대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답한 셈이다.


□ 청소년 백신접종 우려 의학적부작용(72.9%) 가장 높아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의학적부작용이 7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역력 형성 등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8.4%, 백신접종 선택여부에 따른 학교 내 차별은 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체력저하, 집중력부족 등 악영향은 2.3%에 불과했는데,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부모 특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백신패스는 환영, 조속도입(46.6%), 청소년접종 후 검토(17.8%)

백신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46.6%)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접종이 완료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17.8%로 나타나 우호적 답변이 64.4%에 달했다. 다만, 명시적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30.2%로 적지 않았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은 대체로 백신패스 등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지침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청소년 대상 접종에 대한 해외 임상결과 사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백신패스에 대해서도 예기치 못한 정책부작용이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민안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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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