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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의협 찾아 “코로나19 손실보상, 필수의료 대책 등 긴밀히 협의해나가자”

이필수 회장, “의협-더불어민주당 의료현안 정책공조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의료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현재 집단면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꾸준히 펼친 것은 물론,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셨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날도 가까워질 것으로 믿는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각 정당 경선준비 과정에서 분야별 정책 대결이 관심사가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를 비롯해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저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송 대표는 “K방역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의료진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저희 당과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 보상금과 의료인력 대상 수당을 도입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의 자세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손실보상법 발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보여준 헌신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의협이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부인과 관련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가항력적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공공의료 강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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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