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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헬스케어,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과 다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 MOU 체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파인헬스케어(대표 신현경)는 지난 7일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과 아프리카 지역 의료 빅데이터 수집 및 화상에 관한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다인종의 의료 정보와 화상 사진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의료기기 인증을 앞두고 있는 자사의 AI 상처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스키넥스(Skinex)’의 분석 분야 중 하나인 화상심도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동양인 뿐만 아니라 흑인 등 다인종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스키넥스(Skinex)’ 해외 진출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인헬스케어 신현경 대표는 “모잠비크에 자사의 글로벌 원격의료시스템 ‘라임팀(Lime Team)’ 설치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와 화상 사진 수집을 통한 다인종을 아우르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 행사에는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에서 외과부서장인 오넬로스 마드레아(Dr Ornelos Madeira), 한국에서 연수를 마친 의사 다알리아 웃센(Dr Dalia Ussene)와 간호사 조 파울로(Joao Paulo)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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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