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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비자 기만한 바디프렌드 허위∙과장 광고

김성주 의원 “식약처, 의료기기와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의 웰니스 제품 별도기준 마련해 관리∙인증 해야”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렌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바디프렌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이 바디프렌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뇌기능 회복∙향상과 관련된 자사의 제품을 시험을 진행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개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자,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약학대학ㆍ치과대학ㆍ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ㆍ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바디프렌드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SCI급 학술지에 등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한편 바디프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치매센터에 자사의 시니어 특화 제품을 기증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바디프렌드의 법률 위반행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만들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의료용으로 표시하면 의료기기가 되고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표시하면 웰니스 제품이 되는 모호한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제품만 관리하고 있으며, 안마의자를 포함한 웰니스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디프렌드의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웰니스 제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 중 의료기기와 기능이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모호함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람 중심의 안전 정책을 펼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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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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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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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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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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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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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