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토니모리, 온라인몰 플랫폼화 위해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11월 12일 유상증자 기준일… 주당 5,290원으로 발행 예정

토니모리가 8일, 이사회를 열고 3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결성했다고 공시했다. 

토니모리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567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주당 발행가는 5,290원이다. 유상증자 기준일은 11월 12일로, 참여 주주는 11월 1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대상이다.

12월 13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연일 간 구주주 청약을 진행한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은 12월 21일 ~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최종 실권되는 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잔액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납입일은 12월 24일로, 내년 1월 6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토니모리는 공시를 통해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으로 채무상환자금 약 187억 원, 운영자금은 약 113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중, 187억 원은 2019년 발행한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미행사 잔액의 조기상환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그 밖의 자금은 디지털 온라인 사업 역량 강화 및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증자와 함께 조기상환이 이뤄지면 연결기준 현재 181%인 부채비율은 112%로 약 70%P나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별도 기준으로는 부채비율을 50% 미만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니모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운영자금을 바탕으로 자사몰인 "토니스트리트"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토니모리는 최근 자사 온라인몰과 쿠팡 등 외부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온라인 채널 매출을 빠르게 증대시키는 중이다. 특히, 자사 온라인몰은 유통채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뛰어나, 온라인몰 개편을 통한 매출 확대에 전사가 집중하고 있다. 자사 온라인몰 내 참여형 커뮤니티 구현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고객 흥미를 유발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재방문률을 증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토니모리는 이를 통해 자사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며 2022년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