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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전문가 우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정책현안분석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하였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첫째,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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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 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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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코리아,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 국내 허가 획득 모더나코리아는 자사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RSV 예방을 위한 mRNA 플랫폼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60세 이상 성인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RSV 고위험군 성인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LRTD)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부터 폐렴 등 중증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질병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더나코리아 김상표 대표는 “RSV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게 입원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호흡기 질환”이라며,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한국에서 허가된 모더나의 두 번째 제품으로, 코로나19 에 이어 RSV 예방까지 모더나의 mRNA 기술로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코리아는RSV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는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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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환경보건 사전감시체계 구축 완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최근 화순군 동면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 환경보건 사전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우려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지자체와 공유해 향후 환경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의료진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1:1 상담과 검진 결과 설명,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 설명과 상담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건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협력해 ‘전라남도 환경보건 캠프’를 운영하며 환경교육과 자연 체험을 결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과 센터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주민 의견은 화순군과 공유됐으며,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폐석탄광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등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전라남도환경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