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전문가 우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정책현안분석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하였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첫째,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