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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유아차 배려 캠페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차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15일(금)에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아차 배려수칙 카드뉴스를 보고 공감되는 수칙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벤트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유모차(乳母車)’ 대신 ‘유아차(乳兒車)’로 용어를 변경하여 201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에서 조사한 유아차 배려 인식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아차를 가지고 외출한 보호자의 경우 85.8%가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유아차 동반 외출을 주저하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74.5%), 도보 이용 불편함(71.1%)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에, 유아차 동반 외출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유아차 배려수칙을 선정하여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유아차 배려수칙은 △계단이 있는 장소에서 유아차 이동 시 함께 도와주세요. △좁은 인도(도로)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유아차를 먼저 배려해주세요.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유아차가 있다면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세요. △유아차로 인해 공간이 좁아져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반려견과 산책 중 유아차를 만나면 목줄을 짧게 꽉 잡아주세요. 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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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