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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알나노, ㈜ 미린트와 비염치료기기 사업화 협력관계 구축

㈜디알나노와 ㈜미린트가 20일 의료기기 사업화 양해각서 협약을 채결했다.


휴대용 스마트 레이저 비염치료기를 주력으로 개발 중인 ㈜미린트는 의료기기 전문 벤처 제조기업으로, 여러 혁신상과 디자인상을 받은 스마트레이저 비염치료기기(코라이나)의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2019년 11월에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능 및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첫번째 회사 ㈜디알나노는  나노기술 및 바이오기술과 광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을 완료하였고, 개발완료 제품인 분무형 생리식염수창상피복제 (리노딜라이트)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양사는 모두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연구인프라 중심의 벤처기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양사에 있어 이번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가 깊다. '코라이나'는 저출력 반도체 레이저를 코에 방사하여 여러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리노딜라이트’는 우수한 항균력을 가진 나노입자를 비강 내에 분무하는 방식인데, 이 나노입자에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더욱 우수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할 경우 상승(Synergy)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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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