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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2020년 연보 발간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은 2021년 10월 21일 ‘2020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Annual Report of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련 연결망을 구축하여 병원체자원의 확보, 자원화, 관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보에는 2020년 병원체자원 수집·등재 현황, 신규 자원 및 분양 현황 등이 자세히 소개 되어있으며,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기탁·등록·보존기관의 확대·강화를 위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신규 지정 및 은행 현황에 대한 소식을 담고 있다.

 병원체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보유자원 특성 고도화 사업, 국내·외 협력 현황, 홍보 및 학술 활동,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활용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 발간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학계, 연구 및 바이오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 및 소식을 알림으로서 병원체자원 활용 및 바이오산업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보는 책자 및 전자파일로 국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 10월 중순경 배포할 예정이며,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연구성과)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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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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