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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 개최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대응 방안 등 모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를 온라인(줌)을 통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법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진단, 제약바이오기업 맞춤형 쟁점을 발굴·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태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FAQ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의 인사, 기획, CP, 제조 부서 등 담당자이며, 참가를 원하면 11월 10일 오후 다섯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상단 → 알림&신청 → 신청 →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접속방법은 신청자의 개별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5:10-15:30

등 록

 

15:30-15:40

환영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

15:40-16:00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

- 입법배경

- 유관기관 최근 동향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16:00-16:25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

- 중대재해의 정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물책임법, 약사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산업 주요 이슈 검토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16:25-16:50

[session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분석

- 중대재해 유형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대응 방안 검토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태현 변호사

16:50-17:00

휴 식

 

17:00-17:10

[session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

- 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 우수 대응 사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7:10-17:30

FAQ Q&A

-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기타 FAQ 소개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조서경 변호사

윤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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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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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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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