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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BBT-176’,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 선정

임상 가속화 및 동반진단 연구 등 혁신적 폐암 치료 솔루션 제공 위한 노력 강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로 개발중인 ‘BBT-176’이 2021년도 1차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신약 임상개발」 부문 신규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BBT-176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등 3세대 표적치료제로 치료받은 후 내성으로 나타나는 C797S 특이 EGFR 삼중 돌연변이를 표적 치료하는 신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EGFR TKI;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rosine Kinase Inhibitor)이다.


2020년 미국과 한국에서의 BBT-176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이후, 올해 4월 임상 1/2상의 첫 단계인 용량상승시험의 환자 투약을 국내에서 먼저 개시해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국내 3개 기관에서 적응적 설계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BBT-176의 용량상승시험을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지원을 토대로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 유전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표적치료제 개발 고도화에 따라, 환자의 바이오마커(생체지표)를 기반으로 투약 여부를 판별하는 동반진단 관련 혁신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폐암 치료 솔루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BBT-176을 포함하여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는 이상윤 부사장(내과 전문의)은 “경쟁 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폐암 표적치료제 시장에서 4세대 EGFR 저해제로는 BBT-176이 전세계에서 최초로 임상 단계에 진입하여 글로벌 학계 및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 선정으로 과제 가속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치료 후 내성을 나타내는 폐암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여는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BBT-176은 C797S 변이를 겨냥하는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 중 가장 먼저 임상단계에 접근했으며, 전임상 연구를 통해 C797S 돌연변이에 대해 경쟁력있는 수준의 종양억제 효력을 확인했다. 회사는 지난 9월 개최된 유럽종양학회(ESMO 2021)를 통해 BBT-176의 주요 전임상 데이터 및 향후 임상 계획을 글로벌 학계 및 업계에 최초로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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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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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