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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마스, 코로나19와 변종바이러스 치료 및 예방 효과 확인

자금 확보로 임상 단계 진입 목표

 ㈜케마스(대표이사 배일주)는 항암신약 등으로 개발중인 핵심 물질 ‘육산화사비소(As4O6)’가 세포 실험 중 적정 농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5일 사업경과보고 발표회를 통해 밝혔다.

 

케마스 배일주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작년 초 대유행하는 시기에 '육산화사비소'가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의 약물 재창출 실험에 돌입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성과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케마스는 세포 실험 결과 적정 농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사멸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유전체 분석에서는 As4O6가 SARS-CoV-2 관련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억제하는 반면 세포 보호를 담당하는 유전자 발현은 상승시키는 작용을 확인하였다.

 

회사는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As4O6가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까지 원천적 차단하는 효력을 확인했으며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작용 기전까지 규명했다.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제 특허를 2020년 5월에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통해 2020년 7월에 “육산화사비소를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특허로 결정되었다. 국제 특허 PCT 출원하였으며,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해 추가시험을 통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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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