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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ㅅ뇌, 한국형 ‘스위스 바젤론치 프로그램’ 가동

유럽 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교류지원 등 다각화된 프로그램 운영

미국 보스턴과 멕시코 등에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유럽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과 의약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위스 바젤론치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바젤론치’는 스위스 바젤 주정부가 제약사·스타트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네트워크 기회 및 사업 자문 등의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바젤은 700여개 기업과 1,000여개의 연구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는 유럽 글로벌 빅파마의 근거지로 산·학·연 등이 협력하는 생명과학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 바젤에서 연간 투입되는 R&D 자금만 약 210억달러(약 24조원)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다.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바젤론치는 물론, 그 상위기관인 바젤투자청과 ‘스위스 바젤론치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바젤 소재 스타트업과의 교류 외에도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킹, 제품 수출처 물색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니즈를 반영해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하도록 고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거나, 시장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협회 정회원사 및 준회원사가 참여 대상이다. 주요 구성은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SIP) 공유오피스 지원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킹 지원 ▲원료·완제품 유럽 지역 수출대상 물색 지원 ▲유럽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교류 지원 ▲스위스 대학·연구기관과 산·학 협력 지원 ▲현지법인·사무소·R&D 센터 설립 과정 지원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서 협회는 한국 컨소시엄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과 스위스 간 소통 창구로서 참가기업 수요를 발굴해 바젤론치에 전달할 예정이다. 바젤론치와 바젤투자청 측은 이 같은 국내 기업의 수요에 걸맞는 현지 협업 파트너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의 본고장이자 유럽 대륙 중심에 위치한 스위스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강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시장 진출 거점에 적합하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스위스 보건당국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상호신뢰협정에 따라 GMP 실사가 면제되는 등 시장 진출에 강점이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협회 정회원사 및 준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 항목 공지사항에서 관련 공지를 확인 후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준비된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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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