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보건용(KF94, KF80)·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기준규격을 고시로 명문화하였고, 기준규격대로 제조된 마스크는 신고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용 등 마스크의 기준규격은 그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한 보건용 등 마스크의 허가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스크 기준을 표준화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시된 기준·시험방법에 맞게 마스크를 제조하면 제품의 기준·시험방법 등을 허가·심사받아야 하는 대신 신고 절차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제품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마스크 원료 중 마스크용 부직포·면 부직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규격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