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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바이오에프디엔씨에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장미 등 특정작물, 특정 사용유전자에 한정하여 통상실시권 부여

CRISPR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보유한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대표 김영호 · 이병화, KONEX 199800)은 식물생명공학 전문 기업 ㈜바이오에프디엔씨(대표 모상현 · 정대현) 에게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바이오에프디엔씨는 툴젠이 보유한 원천기술인 CRISPR 유전자가위를 식물세포 기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툴젠은 기술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기술료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툴젠은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바이엘, 써모피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에 라이센싱 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에 기술이전 하여 유전자가위 기술의 경쟁력을 증명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이후 관련 라이센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 기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2005년 설립되었다. 현재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유효물질을 사업화해 이익을 내고 있으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약리물질 개발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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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