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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 선도기업 사례로 새판 짠다"

24일부터 26일까지 ‘글로벌시장 진출전략포럼’ 개최
미국·유럽 등 선진국부터 파머징·아시아까지 국가별 현지화 방안 모색

해외 의약품 시장에 진출한 선도기업들의 실전 사례를 통해 국가별 특성과 시장 진입 노하우를 살펴보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일자별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첫째 날인 24일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전략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25일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아프리카 등 파머징시장, 마지막 날인 26일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시장 진출전략을 각각 조명한다.

이번 포럼은 직접 현지에 진출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시장 진입 사례를 소개하거나, 로펌·현지 컨설팅 업체 등에서 현지 진출에 대한 법적 문제·현지화 전략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과 대비해야 하는 사안들을 포럼 일자마다 지역별로 구성, 타깃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9조 9,648억원(84억 4,470만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62.5% 증가했고, 지난 2017년부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협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변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들이 각자의 생산‧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 현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협회가 앞장서 이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24일(선진시장 진출전략) ▲글로벌제약 바이오시장 동향 및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해외 진출 전략(전승 아이큐비아 한국 전무) ▲미국 시장진출 전략(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 사례 발표(김기일 SK㈜바이오 투자센터 제약그룹장) ▲유럽 시장 진출 전략(유동협 Aqvida GmBH 생산본부장) ▲SCD 삼천당제약 유럽 및 미국시장 진출 사례(김한승 삼천당제약㈜ 수출팀장/부장) ▲기업 사례 발표(김정훈 SK케미칼 Pharma기획실장/연구개발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25일(파머징시장 진출전략)은 ▲러시아‧CIS 진출 전략(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변호사) ▲기업 사례 발표(서기석 동아에스티 해외영업부 팀장) ▲중남미 진출 전략(김희하 YG컨설팅 고문) ▲기업 사례 발표(조한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해외영업팀장) ▲아프리카 진출 전략(아스마 하마드 의약품 규제 컨설턴트) ▲기업 사례 발표(오수미 신풍제약 해외사업부 상무) 등이고, 26일(ASEAN시장 진출전략)은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유상아 쥴릭파마코리아 사업개발 전무) ▲베트남 진출 전략(김선준 딜로이트 베트남 이사) ▲태국 진출 전략(방상훈 DCF헬스케어 대표) ▲기업 사례 발표(안남윤 일동제약 해외사업부장)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서현보 오로타다 주식회사 대표) ▲기업 사례 발표(서창우 대웅제약 본부장) 등의 내용을 다룬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으로 팬데믹 시기에 그 가치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그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축적해온 R&D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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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