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신약 약가제도 모색

제2차 합리적인 약가제도 정책 세미나 개최
낮은 신약 가격에 R&D 투자‧해외 진출 어려워…전문가들 대안 제시

신약의 가격 책정 과정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등 적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제2차 합리적인 약가제도 정책 세미나’를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튜브 ‘김민석TV’ 계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개최한 1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해당 제도에서 파생된 중복적인 약가인하 기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2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신약의 합리적 가격 책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국내 신약 등재 제도는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정한 가치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신약의 등재가격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임상 투자가 불가한 상황이며, 특히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외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빈번한 사후관리 제도 적용으로 인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신약 등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먼저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K-글로벌 제약바이오 시대를 위한 신약의 가치반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두 번째 발제는 ‘제약산업 육성과 신약 약가 제도’를 주제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후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은 ▲이지은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임상개발센터 수석연구위원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 ▲노병철 데일리팜 팀장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원희목 회장은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에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