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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격려 방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키로 했다.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는 일반, 예방접종예약, 이상반응 등 3파트에서 총 632명의 인력이 365일 24시간 상담 및 안내업무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예약 및 이상반응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콜센터 측은 밝혔다.


현장 실태를 접한 이필수 회장은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상담원들은 의료진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첨병들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생각보다 더욱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정서관리와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고 의협과 의료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의협에서는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600명분의 간식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격려방문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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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