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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 강화해야"

연말연시 코로나19 환자 유행에 따른 3가지 권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당면한 우리나라의 감염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연말연시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는 등의 세가지를 권고를 했다.

-정부는 단계적 생활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는 위중증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방역기준 마련에 있어, 백신접종확인과 PCR검사 결과확인 도입과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므로 주기적 환기와 철저한 소독 등의 실내 방역지침 안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  개인방역지침의 준수가 필요

-연말연시 불필요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는 백신접종과 더불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해 일반 진료환자의 진료가 늦어질 수 있어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외 일반 진료환자의 진료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때문에 고위험군이 집중되어 있는 의료기관 이용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정부는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중증환자의 우선순위 마련 등 추가적인 방역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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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