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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새로운 우려 변이 ‘오미크론’ 잡는다..한 번 검사로 바이러스 검출 가능

선제적인 오미크론 확산 차단 위해 원하는 국가에 해당 제품 적극 지원 예정
“신규 확산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동시 검사로 방역 틀을 전환해야 할 것”



전 세계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확산세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개발한 진단시약이 코로나19는 물론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검출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젠은 전 세계 정부 및 기관이 오미크론을 선제적으로 확산 저지하는데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씨젠이 개발한 'Allplex™ SARS-CoV-2 Master Assay’로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4종(E, RdRP, N, S gene)과,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 5종(HV 69/70 deletion, Y144 deletion, E484K, N501Y, P681H)을 타겟으로 한다.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 중 3종(HV 69/70 deletion, N501Y, P681H)이 'Allplex™ SARS-CoV-2 Master Assay’가 타겟으로 하는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에 포함돼 있다. 3종의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고 추정할 수 있다. 'Allplex™ SARS-CoV-2 Master Assay’를 사용하면 코로나19와 함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관련 돌연변이가 2배 정도 많아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오미크론 발생이 보고된 지 이틀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오미크론은 이미 남아공, 영국, 이탈리아, 홍콩 등 2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되었으며, 세계 각국이 출입국 규제에 나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력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기존 팬데믹 대응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자를 판별한 뒤, 일반적으로 양성 감염자 전부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일부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누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오미크론처럼 강력하고, 빠른 전파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검사자를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까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변이에 감염된 사람을 신속하게 조치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씨젠은 'Allplex™ SARS-CoV-2 Master Assay’가 이러한 ‘동시 검사’가 필요한 새로운 방역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젠 천종윤 대표는 “이번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 속도와 위험성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빼앗아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확산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진단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씨젠은 글로벌 분자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오미크론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제품을 통해 각국 정부가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빠르게 선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바이러스 확산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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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