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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디지탈, 55억 규모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엠디젠 공급계약 체결

 마이크로디지탈(대표이사 김경남)이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엠디젠’(MDGen AB96-COVID-19 SP RBD IgG)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 대비 240%에 해당하는 55억원 규모로 2022년 12월 31일 까지 베트남에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엠디젠’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엠디젠’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량 샘플을 동시에 진단 가능해 한번에 96개의 검체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스홉킨스 CSSE COVID-19 Data’에 따르면 마이크로디지탈이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베트남의 경우 최근 7일 평균 1만 7천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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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