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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세미나서 나온 " '원격의료, 모든 의사가 하돼 1인당 진료 환자 수 제한하자'는 개인 의견"

원격의료 환자 수 제한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 등 제안 발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 아냐
의견 교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 의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1월 30일(화)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와 관련하여 상임연구원들의 발표 내용 중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의견을 교류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안내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가한 도입 요구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단면만을 보고 찬성・반대할 경우 논쟁만 심해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조직하였고 전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형태·한계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0일(화)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여 현행의료법·수가정책·의약품 비대면 구매·시설 기준·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주제로 연구회원들의 발표와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Q&A시간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본회 박명하 회장은 “현재 많은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세미나 이후 불거진 일각의 우려 등에 대하여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 하진 않았지만,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본회나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안내 드린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와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창설의 취지에 맞추어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모으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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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