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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 외국은 어떤가 보니...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해 "선택 아닌 필수"

입원율,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우리나라 20.2%(2021.11월 기준)..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일본(12.8개)보다 우리(12.4개)가 높아
60세 이상 집중 관리 필요시 1일 3회 모니터링 시행, 응급상황 신속 대응 시스템 갖춰

영국 등 외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2021.11월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율이 높다.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 시행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하여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보고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2021.12.13. 종료예정, 연구책임자 권오탁 박사)”를 통해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 체계를 검토한 결과  확인됐다.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 응급상황과 비교해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 영국, 일본은 모두 응급상황 시 응급실 통화 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일본의 경우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응급처치만 시행하고 긴급도를 재판단하는 입원대기스테이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재택치료자에게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방역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이탈이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1,000~£10,000(약 160만~1,600만원) 벌금, 싱가포르는 S$10,000(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소득지원 내용과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식료품․생필품도 추가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월 S$500~700, 3개월)를 지원하고,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500)과 함께 신청 시 필수품을 배달하고,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접종완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경우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되며,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재택치료 종료 시 PCR 검사 후 격리 해제된다(미접종자는 추가격리 10일 필요). 

 싱가포르는 동거가족 보건부(Health Risk Warning) 등록,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일본은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확진자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 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만 입원치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였고, 현재는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코로나19 발병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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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