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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레이 임직원, 연말 ‘사랑 나눔’ 이어가



제노레이(대표이사 박병욱)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인 ’사랑 나눔’ 캠페인을 2020년에 이어 금년에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사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말부터 김장, 헌혈, 연탄배달봉사를 진행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고 활동을 평가했다.


지난 11월 27일, 제노레이 임직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복지회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배추김치를 지역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에 제공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의 담당자는 “코로나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양까지 달려와 힘을 보탠 제노레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노레이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여, 1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업장을 찾아온 헌혈버스에 임직원이 올라 귀중한 혈액을 제공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2019년 이래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우려 속에서, 제노레이 임직원은 이번 헌혈봉사로 전국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또 12월 10일에는  서울시 정릉3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간사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달에 나선 제노레이 임직원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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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