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라는 영문 표기를 사용할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오흥록 판사, 이주연 판사)는 지난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이 사용하고 있는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을 낸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이 제기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대해 법원은 "한의협은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