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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몰린 의료계..단식투쟁으로 배수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단식투쟁에 앞선 기자회견 통해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2주간 협상 진전 없으면 포괄수가제 질환 중 비응급수술을 무기한 연기,개원의 전면 휴폐업, 전공의 전면 파업 등 진행

12일 오전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이촌동에 위치해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은 긴장감이 돌았다.

노환규회장의 단식 투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노회장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일부 광역 시도 지부장들이 대정부 강경투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어 그동안 마음 고생을 한 노회장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개최된 시도 지부장회의에서 지지를 얻어내 힘들겠지만 어쩌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긴장감은 팽팽했다. 단식투쟁에 나선 노회장의 표정 또한 단호하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이 역력했다.

노회장의 단식투쟁에 대해 일부에선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지만 벼랑끝에 내몰린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집행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노회장의 단식투쟁으로 대정부 투쟁의 불씨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대의원 서신문을 소개한 송형곤대변인은 "의료 현장의 문제가 저수가가 원인임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노회장 단식투쟁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송대변인은 "앞으로 2주간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개원의와 전공의들이 주중 1일 휴무하고 휴무 기간을 늘려가겠다"며 부분적 진료 거부도 계획하고 있음을 내비추었다.

노환규 회장은 "회원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대정부투쟁에서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회원들과현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을 우선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아래 참조)

한편 의협은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포괄수가제 질환 중 비응급수술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물론 개원의 전면 휴폐업과 전공의 전면 파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회장 기자회견 전문

1. 의료제도의 뒷걸음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선 산부인과학회는 2011년도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모성사망률이 짧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저수가 제도와 산부인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 해에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수가 급감하고 더욱이 분만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찌 산부인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정부는 오랫동안 저수가 정책을 펴왔고, 우리 의사들은 저수가 제도에 적응하면서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버텨오거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경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 시절 배웠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원칙’들은 점차 잊게 되었으며 저수가 제도 아래에서 3분 진료라는 불성실진료와 최소진료에 우리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제안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 과소비 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를 맡기는 만성질환관리제,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물어도 의사들은 10년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일명 도가니법, 의료과실이 없어도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리베이트쌍벌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고 의사들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요하는 포괄수가제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통제일변도 관치의료

지난 10월 17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진료수가 협상 시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2.2%,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원협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병원협회가 시작한다’는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제시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거절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지급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담금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이 넘는 돈이 쌓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수가현실화에 사용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초음파의 급여화를 서둘렀습니다.
일본은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 환영합니다. 환자가 적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도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사도 이를 함께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마치 환자가 입는 경제적 혜택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정부는 악의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제공받을 권리를 잃다

지난 7월 1일 4개과 7개 수술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준종합병원에 포괄수가제가 강제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전체 진료의 94%에 해당하는 553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지불정책 변화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해졌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던 치료항목들이 금지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일, 상급 종합병원에도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553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즉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의 권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정부의 선전의 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정부는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우월한 건강보험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국민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정부는 집착되어 있고, 정부의 선전에 따라 우리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립서비스를 해왔지만, 의료인의 희생을 끝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저수가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에 근거하여 유지된다면 그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지 강요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입니다. 저수가 때문에 쉼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불성실진료), 저수가 때문에 양심에 거스르면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고 있고(과잉진료), 저수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수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주100시간의 저가 의사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지식에 기반한 행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저수가 제도 때문에 의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다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불공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6.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
지난 10월1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제시한 인상 수치 2.4%를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관례대로 여기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2.2% 수가 인상안을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5월 건정심의 부당한 구조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건정심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염려되자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10월25일 내려졌어야 할 이 결정을 대선 이후인 12월 말로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진료수가 인상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정부의 폭압입니다.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저수가 제도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정부와 싸워 정부를 절대 이길 수 없으므로, 정부와 투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만을 위한 투쟁이라면, 특히 의사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면 재정부투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투쟁은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정의로운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왜곡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파도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

의협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였으나, 회원님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역/직역 대표님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12일, 여러 회원님들께서 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면서 정부 앞에서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제도와 정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감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자,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의료환경” 이 상식적인 바램이 우리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깨어나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잠잠한 바다처럼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의료계가 깨어,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십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관치의료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정 국민을 위한 훌륭한 의료제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1) 경과
 2012.5.2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항의하여 의협 건정심 탈퇴
 2012.10.17 의원급 의료기관 2013년도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측 최종 제시안 2.4%, 추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제시)
 2012.10.25 건정심에서 2013년도 수가인상분 2.4%과 2.2%(페널티 적용) 두 가지 안 중 2012.12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결정할 것을 의결
 2012.10.29 대정부투쟁 선언
 2012.10.29~2012.11.6 대회원 설문조사 및 각계의견수렴(시도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20개각과개원의협의회/25개서울시구의사회)
 2012.11.7 긴급 의료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로드맵 발표 => 추인 실패

2) 배경1. 투쟁의 필요성
 국민의 건강 보호 : 저수가 제도로 인해 가속화되는 의료의 왜곡 및 의료의 질 하락을 중지시키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함
 의사의 권익 보호 :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뒷걸음질 칠 수 없으므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이 필요함. 특히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미래에 대한 대비 : 진료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처방 등 잘못된 정부정책 저지

3) 배경2. 투쟁의 시기
 원칙을 내세워왔던 신임 의협집행부가 처음 맞는 진료수가협상 과정으로서 불합리한 진료수가 구조를 수용한다면 앞으로도 저항하기 어려우므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Time to Change).
 정부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를 건보공단을 통해 부대조건으로 공식 제안함으로써 회원들이 결속할 수 있는 대정부투쟁의 이슈가 마련됨
 대선을 앞둔 시기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담스러운 시기

4) 설문조사 결과
 기간 : 2012.11.02~2012.11.06 (5일)
 방법 : 인터넷
 응답자 : 8,079명
 구성 : 개원의 55.5%, 봉직의(교수포함) 25.8%, 전공의 5%, 공중보건의 6.5%, 군의관 3%

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거부권이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의 틀을 깨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94.2%

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 투쟁이 "국민을 위해 정부를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85.7%, 국민설득은 필요 없다: 9.7%

문) 귀하는 의협의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 협회의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이다: 66.7%, 사안별로 따를 것이다: 32.4%

문) 투쟁의 마지막 방안에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협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59.2%, 반드시 파업해야 한다: 20.7%, 동참하지 않겠다:18.0%

(참고) 만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확도 약 30%의 대한의사협회의 DB를 활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 회원들의 회미납부율(62%)와 매우 유사한 회비납부율(62.2%)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 구성의 편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투쟁의 목표
   A. 공통
 수가결정구조 개선 :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 포괄수가제도 개선

B. 전공의
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 주40시간 근무 기준, 추가근무시 수당지급, 법정최대근무시간 주당 80시간
 병원신임평가(수련평가)기관 신설 혹은 이관
 엄정한 평가기준마련 및 기준미달 시 대체수련 보장
 수련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병원부담 하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

6) 투쟁의 원칙
 철저히 대정부투쟁 표방

7) 투쟁의 방법
 (고려사항)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
 국민의 비난을 초래하는 경우 협상의 대상자가 되는 현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 높아짐
 가벼운 사회문제에도 사회적 파장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의료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주제임.
 단체행동의 시작에서 협상을 통한 종료까지 약 20일 예측

 투쟁의 시작 :  국민적 저항이 적으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 투쟁의 종료 : 투쟁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상황에 따라 자문단의 의견을 일차 수렴한 후 투쟁의 종료는 전체 회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

8) 로드맵 (회원참여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11/12 : 의협회장 단식 (대정부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 – 일주일 이상
 11/12 : 개원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 단계적 참여 예상 (첫 참여일 11/17)
 11/12 : 전공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 전공의 40시간 근무투쟁 참여를 위한 제반 준비 필요
 의협/시도의사회 협조 공문, 시도의사회의 방문 및 협조 요청,
 개업의사들의 자신들의 의국 방문 협조 요청,
 업무스케줄 조정에 따라 단계적 참여 예상
 2주간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율 견인

(2주간 협상진전이 없을 시)

 11/26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 11/26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 11/26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

(2주간 협상 진전 없을 시)

 12/10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2일(수/목) 휴무 추가
 12/10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계속
 12/10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

(1주간 협상 진전 없을 시)

 개원의 전면 휴폐업
 전공의 전면 파업
 교수/봉직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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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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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연구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 지난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념식 및 서울의과학연구소 공동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바이오의료 연구 분야에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인증 기념식과 2부 공동 연구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오후 1시부터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재영 연새대학교 의과대학장, 이경률 서울의과학연구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임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이 연구중심병원 추진 경과와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전자 현판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2부는 서울의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연구 주제와 성과들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 인프라를 주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구축한 첨단기술 허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방형 공동연구 인프라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유전체, 면역치료, 인공지능 기반 분석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인프라 운영 전략과 더불어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