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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걸리면...치매,심부전,탈모 등 합병증 발생 위험 높아

합병증 발생률은 독감보다 낮거나 비슷했고 20-4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 경증 입원환자서 높고,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은 고령자 및 동반질환자서 높게 나타나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코로나19 합병증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코로나19 걸리면   합병증 발생률은  독감보다 낮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매,심부전,탈모 등 합병증 발생 상대 위험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국내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공동 제1저자: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성호경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도경 부연구위원, 공동 교신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연구소장, 국립중앙의료원 오명돈 교수) 은 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합병증 발생 비교연구’ 결과를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n Disease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합병증과 독감의 합병증을 비교하고자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20.1.-’20.9.까지 코로나19가 확진된 21,615명)와 독감환자(’17.7.-’18.6.까지 독감진단 및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2,380,696명)를 분석했다.


합병증은 ‘코로나19 혹은 독감 진단 전 3년간 특정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으나, 코로나19 혹은 독감에 걸린 후 새롭게 발생한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소화기계, 근골격계, 치주질환, 피부염, 탈모,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자가면역질환, 기분장애, 치매에 대해 발생률을 확인했다.


코로나19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19.1%, 독감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28.5%로, 코로나19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 환자보다 높지 않았다.


합병증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적거나 비슷했으나, 치매(RR 1.96), 심부전(RR 1.88), 기분장애(RR 1.73), 탈모(RR 1.52) 발생 위험은 코로나19 환자에서 다소 높았다.


코로나19 합병증 발생은 20-4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 경증 입원환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은 고령자 및 동반질환이 많은 사람에서 높았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는 대체로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 환자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심부전, 기분장애, 치매, 탈모 발생률은 다소 높아 해당 질환 고위험군은 합병증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합병증들은 기존의 코로나19 합병증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비록 발생률이 높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경우 합병증도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구대상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실제 불편증상은 추계된 것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이진용 연구소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보다 더 높지는 않았으나, 치명률*은 더 높다”며,  “코로나19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관리전략도 독감과 같이 유증상 확진자 중심 관리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논문 제1저자인 이혜진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독감과 비교했을 때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된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장기 합병증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합병증 관련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임상전문가와의 협업 및 내부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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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